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지사항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기간 05-03-11 09:52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기간

1. 기간 : 2005년 3월 4일 (금) ~ 4월 30일(토), 58일간

2. 대상 :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접수처
- 울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235-0118) 또는 112
- 울산동부경찰서 홈페이지 (www.usdb.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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