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대상 1. 연령 : 9~18세 청소년 2. 소득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단 기초생계비,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 3. 학업중단 또는 보호자가 없거나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이법에서 지원하지 않음. * 상기법상 지원자도 동일한 내용 지원이 아닌 특별지원은 가능
-신청장소 관할 구청, 본 지원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3.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
-대상자 선정 1. 기초생활실태조사 등 재산조사(시군구) 2. 본 지원센터에서 초기 위기스크리닝
-지원서비스 1. 생활지원(의식주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2. 건강지원(입원, 수출, 진찰, 검사 등) 3. 학업지원(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학원비 등) 4. 자립지원(진로상담비용, 직업훈련비용 등) 5. 상담지원 6. 법률지원 7. 청소년활동지원 8. 그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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