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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우선 답글이 상담실 사정으로 많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고,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서 울산 교육청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을 희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전학업무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거주학교군(인접학교군 포함)에서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자(울주군 청량, 웅촌면과 언양특수학군간 이전된 자 포함)
※ 거주학교군(인접학교군 포함)해당지역에서는 거주지가 이전되더라도 전학이 불가함. - 타 시도의 일반고(자율고 포함), 특수목적고(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특성화고(일반), 학력인정 각종학교(일반)에 재학하는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를 단독세대로 구성하여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자 및 울산광역시에 전 가족이 거주중인 자
- 전학가능 학교로 검색되더라도 반드시 당해 학교에 정원이 있어야 전학이 가능
하지만, 위와 같은 일반 전학과는 달리, 교육환경전환대상자,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전학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로 전화 문의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특기자로 보이는 자녀의 전학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로 전화 문의하여 가능 여부 및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 전화 (052) 210 - 549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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